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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고법 "정동영 등 민청학련 피해자에 11억원 국가배상" 고법 "정동영 등 민청학련 피해자에 11억원 국가배상" 1심 깨고 원고 일부승소…"대법 선고 시점으로 소멸시효 계산" 2014.11.26 뉴스1 전준우 기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2014.6.1/뉴스1 © News1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씨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1억여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정 고문, 임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10억9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에서는 과거사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 조사 결과를 .. 더보기
'피고인'으로 법정 선 정동영·이정희 '피고인'으로 법정 선 정동영·이정희 2014.11.21 연합뉴스TV [앵커] 3년 전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11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는 경찰서장 폭행까지 벌어질 만큼 격렬했습니다. 2천명이 넘는 집회자들은 세종로 네거리를 점거했고, 검찰은 당시 집회에 참여한 정동영 고문과 이정희 대표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이들을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기소했다며 정식재판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