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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날치기 예산은 친서민 포기선언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단독, 강행, 날치기 예산 처리에 대해 정부가 주장해온 친서민 정책의 포기선언이자 그동안 친서민 정책을 주장해온 것이 허위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양육수당, 결식아동 지원예산,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 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야당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길 바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에 보편적 복지구현을 위한 특별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블로거 여러분들이 관심갖고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2. 13(월) 정동영 의원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전문입니다. 이번 날치기 예산은 우리 정부가 주장해.. 더보기
국회법상 방송법 통과는 확실히 무효입니다. 22일, 방송법 통과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과 날치기입니다. 이윤성 부의장의 재투표 실시는 국회법 위반이 확실합니다. 첫째,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제37차 개정된 현행 국회법(2008. 8.25),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윤성 부의장은 이미 투표 종료를 선언한 사안에 대해 다시 재투표를 붙였으니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죠. 둘째,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는 부결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표결 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것이 드러났는데도 이윤성 부의장은 재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109조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가·부 어느 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