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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주당 당헌 개정,‘담대한 진보’노선으로 대전환! - 정동영 상임고문 제안, 보편적 복지국가와 당원 주권시대 선언 -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헌 개정을 통해 한나라당과 확연히 차별화된 ‘담대한 진보’ 노선으로 대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을 비롯해 무상교육, 무상의료, 노후연금, 아동 수당 등이 민주당의 주요 복지 정책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3일 민주당은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당 지도부 선출과 함께 당헌 제1조(명칭)와 제2조(목적)를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당무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사항으로써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헌 제1조(명칭) 2항에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 나온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이는 당원이.. 더보기
선거법 93조 개정촉구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트위터 단속과 규제에 대해 반대하며 공직선거법 93조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지난 2월 초, 경찰청과 선관위에서는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공직선거법 93조를 이유로 하는 것인데, 이 조항은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선거법 93조를 트위터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입니다. 투표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할 선관위 스스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기회를 규제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