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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 team/Today's DY Issue

한EU FTA는 명백한 협상실패이자 준비부족


21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한-EU FTA와 관련 EU국가들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조건,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킨 반면 우리는 중소상인들이 SSM(Super Supermarket) 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명백한 협상실패이자 준비부족이라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이 맞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대형유통점이 들어서면 주변 골목상권들은 초토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SSM법안, 공룡수퍼 규제법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합작해서 홈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유통기업 테스코가 SSM법안 발목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도 SSM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한-EU FTA에서 EU국가들 이 나라들은 골목상인들을 보호하는 조건조항들을 협정문에 달았고 우리는 안달았다”며 “왜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빗장을 풀어버렸냐”고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EU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의 이마트가 프랑스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주변소매상권 숫자, 주변상권의 영향, 교통 영향, 고용에 미치는 영향들을 시시콜콜 심사 받아야 합니다. 협정문에 규정된 프랑스, 벨기에, 이태리, 불가리아, 포르투갈 등 7개 나라에 대해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외국의 기업이나 EU대형유통업체들이 들어올 때는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무사통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자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은 대규모 점포, 백화점이나 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SSM 두 개를 구분해서 판단하고 협정문을 봐달라는 안이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주유소하고 중고 자동차, 전자 상거래, 주류판매, 안경점,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유보조건을 달고 나머지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어떤 유보조건이나 조건조항들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U국가들은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들을 달고 우리는 달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정의원은 “이 협상이 진행 중일 때 이미 SSM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이 되어있고 모든 국민 특히 600만 자영업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있는데, 대한민국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은 프랑스와 벨기에는 협정문에 달았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갖고 있다”며 “이후에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면 중소상인들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가? 상관없느냐?”며 추궁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발언 전문입니다.

     2010. 10. 21 제294회(정기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외교통상부)

정동영 의원

다음 한-EU FTA에 관해서 한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형유통점이 들어서면 주변 골목상권들은 초토화 됩니다. 국민들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SSM법안, 공룡수퍼 규제법안에 지지를 보냅니다. 삼성과 합작해서 홈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유통기업 테스코가 SSM법안 발목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외교통상부도 SSM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EU FTA에서 EU국가들 이 나라들은 골목상인들을 보호하는 조건조항들을 협정문에 달았고 우리는 안달았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이마트가 프랑스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주변소매상권 숫자, 주변상권의 영향, 교통 영향, 고용에 미치는 영향들을 시시콜콜 심사 받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단 말이죠. 사실상 못들어가게 되어있어요. 프랑스, 벨기에, 이태리, 불가리아, 포르투갈 등 7개 나라에서요. 자, 반면에 외국의 기업이나 EU대형유통업체들이 들어올 때는 무사통과란 말이죠. 왜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빗장을 풀어버렸습니까?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

어제 모 일간지에서 그런 기사가 있었구요.

정동영 의원

아니요, 이 협정문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협정문에 보니까 있잖아요. 프랑스, 벨기에, 이태리, 불가리아 등등.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

예, 저도 잘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SSM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규모 점포, 백화점도 거기에 속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규제하느냐와 그다음에 거기서 용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끼를 쳐서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소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SSM입니다. 그 두개를 구분해서 판단하고, 구분해서 협정문을 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동영 의원

아무런 유보조항은 없잖아요. 주유소하고 중고 자동차, 전자 상거래, 주류판매, 안경점, 의약품 이것만 유보조건을 달고 나머지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는데 어떤 유보조건이나 조건조항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

저희가 유보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만, WTO에서 인정이 되는 국내 규제, 즉 건축, 주거...

정동영 의원

어쨌든 EU국가들은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들을 달았고 우리는 안달았는데, EU처럼 달면 중소상인 보호도 되는데 왜 이런 노력을 안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

뭐 규제의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정동영 의원

왜 프랑스는 그런 규제를 협정문에 담고, 왜 대한민국은 못다느냐는 얘기에요.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 아닙니까?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

맞습니다.

정동영 의원

그리고 이 협상이 진행 중일 때 이미 SSM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이 되어있고 모든 국민 특히 600만 자영업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있는데, 대한민국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은 프랑스와 벨기에는 협정문에 달았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갖고 있잖아요. 이후에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면 중소상인들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관없습니까?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

지금 프랑스에 말이죠, 제일 유명한 백화점이 쁘렝땅입니다. 쁘렝땅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여기에 백화점을 내겠다고 하면 무조건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정동영 의원

이거는 명백한 협상실패입니다. 준비부족이고요. 협상단계에서 이미 이 문제가 붉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의식도 없고, 결과물로서 협정문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SSM법안을 통과시키고 한-EU FTA가 발효가 되면 이것이 상충하잖아요. 결국 국익이 아수라장에 빠지는 거란 말이죠. 인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