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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 team/Today's DY Issue

'한지수법' 마련해서 재외국민 보호해야


온두라스에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수감되었던 한지수씨가 지난 17일 1심 재판을 통해 드디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 21일 정동영 의원은 외교통상부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TF 팀을 꾸려서 보내고 노력한 것을 평가할만한 부분이나 초동단계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만약 이집트 공항에서 영사의 노력을 받았거나 온두라스에서 대사관이 신원보증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지수씨와 지수씨 가족들이 조금 덜 고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 의원이 김성환 신임 장관에게 향후 일정과 계획에 대해 묻자 김 장관은 “온두라스 측에서 항고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곧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지수씨가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동시에 다시는 제2의 한지수씨가 나오지 않도록 한지수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법 제2조에 법률로 재외국민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따라 재외국민보호법을 통해 재외국민이 위급시 해외에서 영사의 조력을 받는 권리를 명문화 하는 것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 날 질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한지수씨 응원을 위한 사천탕면 번개 때 - "지수야~힘내라" 번개>



 

2010. 10. 21 제294회(정기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외교통상부)


정동영 의원

그건 나중에 시간을 갖고 토론하기로 하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성환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온두라스에서 살인누명을 쓴 한지수씨가 늦었지만 무죄선고를 받은 것은 다행이예요. 다행인데, 외교부가 이례적인 TF를 보냈고 그것은 대단히 평가할만한 노력입니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건 초동단계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와 행동, 이게 없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러니깐 좀 더 일찍, 예를 들어서 이집트 공항에서 영사의 조력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온두라스 현지에 도착했을 때 대사관이 신원보증을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새겨야 할 문제점이란 말이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환 장관

이제 저쪽에서 항고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곧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잘 좀 조력을 끝까지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장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의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시는 제2의 한지수씨가 나오지 않도록 한지수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대 국회에 신낙균 의원님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님께서 재외국민 보호법, 사실 헌법 제2조에 법률로 재외국민 보호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법률이 처음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합니까?

김성환 장관

지금 국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재외국민 보호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보호적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동영 의원

그러니깐 제외국민이 밖에 나가서 위난을 당했을 때 영사의 조력을 받는 것에 대한 권리를 명문화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김성환 장관

그건 당연히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정동영 의원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장관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범위를 얼마까지 해야 현실적인 보호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