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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철도공사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KTX 해고승무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오늘(8/31)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야5당 의원들과 KTX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복직을 위한 지난 5년간의 투쟁을 회상하면서 한국철도공사 허준영 사장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해고 승무원의 전원복직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야 5당이 KTX 승무원들의 전원 복직이 이루어지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결합하며 지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님의 기자회견 발언과 기자회견문입니다.

 

먼저 KTX 승무원 오미선 님, 정미정, 김영선, 김영미, 오규미, 정연홍 님 등 해고자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280명의 해고 승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 5당은 즉각 법원의 1심, 2심 판결을 정부가 존중해서 철도공사 사장에게 명령, 지시를 내려 즉각 복직과 임금 지급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동시에 KTX 승무원의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났던 시간은 저희가 정권을 잡고 있던 민주당 정부시절이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 일을 수습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한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경영효율화, 경쟁력, 노동유연화, 민영화 이런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의 신화에 사로잡힌 나머지 좋은 일자리를 보호하고 정권을 잡고 있던 참여정부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좋은 일자리를 보호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할 공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무자비한 정리해고와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자행된 데 대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이다. 당시 참여정부가 임명했던 철도공사 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반성하는 바이다.

이에 야5당은 긴 시간 벌써 5년 반에 걸친 파업투쟁, 복직투쟁으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린 KTX 승무원 해고 조합원들에게 지금이라도 철도공사가 상고의도, 상고기도를 포기하고 바로 즉각 KTX 승무원의 요구를 받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우리 야 5당은 KTX 승무원들과 전원 복직이 이루어지고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KTX승무원 즉각 복직을 촉구하는 야5당 기자회견문]
 

철도공사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KTX 해고승무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1. 이번에도 모르쇠로 일관할 셈인가!

지난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34명의 KTX 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지급 소송’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8월 30일 서울지방법원에서도 2차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119명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렇듯 법원은 2010년 8월 1심 판결에 이어 고등법원판결까지 “철도공사가 전 KTX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라”고 잇따라 명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해고 승무원 복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심 판결에 곧바로 항소로 맞섰듯이 이번에도 대법원 상고로 맞설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공언한 것은 사회적 약속이다.

철도공사는 2008년 10월, 철도노조 KTX승무지부가 물리적 투쟁을 중단하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해 12월 ‘KTX 승무원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스스로 약속을 파기했다. 또한 2년이 지난 2010년 8월,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이 나오자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이다. 뿐 만 아니라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3, 허준영 사장 임기만 채우면 그 후엔 어찌되건 상관없다는 뜻인가!

철도공사는 가처분 신청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34명에게 3년동안 매달 1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2차로 소송을 제기한 119명의 전 KTX 승무원들도 똑같은 판결을 받음으로써 철도공사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문제해결을 미룬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할 철도공사의 후안무치한 처사이며, 허준영 사장의 오기와 독선의 경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부를 철도공사가 앞장서서 부정하고 있다.

KTX승무원들은 7천여명에 달하는 철도공사 승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외주위탁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이로 인해 인권유린과 임금차별 등에 시달리며 고통받아왔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희생을 이겨내며 진행된 KTX승무원들의 투쟁은 부당한 차별에 맞선 대표적 투쟁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아 왔다.

최근 이명박 정부 또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 노조의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못하고 방치하면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는 물론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공정사회 실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기업인 철도공사의 지금의 행태는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5, 즉각 KTX승무원들을 복직시키고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KTX승무원들은 노조를 통해 철도공사에 복직을 위한 협의를 정식 요구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우리 야 5당은 이제라도 철도공사가 KTX승무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불법적 외주위탁승무사업의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또다시 법의 뒤에 숨어 해결을 미루려 한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1년 8월 31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