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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35m 크레인 위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이 294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오늘(26일)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대한 재심 심판회의가 진행된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는 이미 개별 사업장의 노사문제를 넘어선 전 사회적 의제이다. 국민은 오늘 심판결과를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400명의 정리해고를 발표한 다음날 174억의 주식배당, 그 후 52억의 현금배당, 임원 연봉 억대 인상은 누가 보아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정당한 해고라 볼 수 없다. 기껏 근거로 내놓았던 3년간 수주 ‘0’ 주장도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8월 18일 국회 청문회를 통해 여야 모든 의원은 한목소리로 한진중공업의 부당해고를 성토했다. 국민은 분노했다. 이어 청문회 후 ‘필리핀 수빅조선소 투자 과정에서 역외 탈세 의혹’, ‘조남호 회장 지분확대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친인척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용역 불법폭력 사주 의혹’ 등 한진중공업 4대 의혹에 대해 10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마침내 지난 10월 9일,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정 대표들은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전격 합의했으며 이를 조남호 회장이 수용하기에 이른다. 권고안 합의는 결국 한진중공업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에 대해 여․야․정 모두가 동의했다는 의미이며, 사측이 이를 수용한 것은 사실상 정리해고에 대한 철회를 의미한다. 권고안 합의 즉시 경총이 ‘고용조정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반발한 것은 역설적으로 이를 증명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5월 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한진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기각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전 국민이 부당한 해고에 분노하고, 유례없이 여야 정치권이 노동문제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모아 합의안을 만들어낸 사안에 대해 정작 노동위원회가 명백히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부당해고’가 아니라 최악의 ‘부당판결’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러한 과오를 반복한다면 이는 국민의 뜻을 모아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결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스스로 존재이유를 허물어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지난 10일 쌍용자동차의 35세 희망퇴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7번째 죽음이다. 해고는 현실 속에서 명백한 ‘살인’이다. 한진중공업의 부당한 정리해고를 정당화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또다른 살인의 공범이 될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정한 판결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1년 10월 26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




<사진출처: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