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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한미 FTA는 을사늑약과 똑같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선거결과가 한미 FTA 처리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덧붙여 이런 불평등 조약은 을사늑약과 똑같은 구조라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절대로 미국이 통과시켰다고 덩달아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선관위의 투표방해 활동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본분을 잊었다’고 질책하고 만일 투표 인증샷으로 인해서 고발이 되면 민주당 법률지원단에서 벌금까지 포함해서 커버해 줄테니 마음 놓고 의사를 표현하라고 네티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이날 오후 중노위의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판결이 나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국회권고안의 결정을 존중해줄것을.. 더보기
[기간연장]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합시다! 선거법 93조 헌법소원을 위한 소액다수 청구인단 모집 - 모집기간 연장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최근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우리사회에 소통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계층계급 가릴 것 없이 수평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 등 해외 유명 정치인들과도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소통하는 것은 선거법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나라 정치인들과는 소통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정치인들과는 소통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공직선거법 93조에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