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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 말과 글

[정동영 입장] 연말정산 사태와 증세논쟁- 박근혜 정부와 새정치연합, ‘재벌·부자 증세-사회복지세’로 대전환하라

[정동영 입장 - 연말정산 사태와 증세 논쟁]  


박근혜 정부와 새정치연합, ‘재벌·부자 증세-사회복지세’로 대전환하라

 


 

연말정산 사태로 직장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성난 민심에 정부·여당은 황급히 땜질식 처방을 내놓는데 급급하며 좌충우돌하고 있다.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는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조세정의와 누진성 강화 측면에서 큰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 설계를 잘못해 다자녀 가구, 맞벌이 부부, 미혼 직장인의 경우 연소득이 적은데도 세금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세금을 보면 안다. 그들이 누구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 연말정산 파동에서 우리는 재벌·부자 증세는 한사코 거부하면서 직장인들의 ‘유리알 지갑’만 겨냥하는 정부·여당의 정체성을 본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내린 재벌 대기업 감세와 부자 감세로 지난 7년간 100조 원의 세수가 줄었는데도, 이것은 놔두고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건드는 잘못된 정책 기조 때문이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중산층의 세금 증가율이 ‘부자의 3배’로 나타났다.

 

담뱃세 인상,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 연말정산 사태의 본질은 모두 똑같다. 재벌·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서민들의 호주머니와 유리지갑으로 메우려는 편법·꼼수 증세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상은 ‘서민증세만 있고 복지는 축소하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국민 기만이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법안을 통과시켜 준 무능하고 무기력한 제1야당과의 합작품이란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제1야당은 없고, 여당과 ‘제2여당’만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나는 지난 수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보편적 서민증세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과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복지에 사용하는 ‘누진적 사회복지 증세’를 주장해 왔다. 아울러 ‘재원대책 없는 복지는 거짓이다’고 단호하게 말해 왔다. 현재의 복지재정 부족 문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여·야 모두가 끊임없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국민을 속여 온 결과일 뿐이다. 여·야는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갈수록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재벌 대기업 증세만큼은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남겨 두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표적인 ‘반(反)민생 정책’이다. 
 
‘기업 투자 위축’이란 논리로 국민의 아우성을 잠재우려는 시도는 더 이상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오늘날 재벌 대기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음에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있다. 시장지배력 남용과 골목상권 싹쓸이, 비정규직화로 저임금 구조 강요,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전문기술 탈취·불공정 하도급 강요 등으로 산업 생태계마저 파괴하고 있다.
 
현재의 재정·세수 부족을 해결하고,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통합으로 이끄는 길은 재벌·부자 감세의 원상복구와 함께, 조세형평성에 맞는 증세를 통해 더 많은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복지 확대는 ‘소득 양극화-저출산 고령화-계층·세대 갈등 심화’라는 삼중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그동안 ‘사회복지 목적 특별세’ 즉 사회복지세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19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세를, 1980년대에는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교육세를, 1990년대에는 WTO 가입에 따른 농어촌 지원을 위해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미 여러 복지국가 운동단체들이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한 상태이다.

 

사회복지세는 누진적 직접세인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4개 세목에 20%를 추가하는 부가세 형태로 연간 2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소득이나 수익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소득자는 적게 내고 고소득자는 많이 내도록 설계돼 조세정의에도 부합한다.

 

월 2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월 700원만 추가 부담하면 되고, 300만원은 6000원을, 500만원은 5만 2천원, 1000만원 소득자는 24만원을 낸다. 저소득자는 커피 한 잔 적게 마시는 대신 매달 5만원의 무상급식과 22만4천원의 무상보육과 지금의 20만원 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 등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나는 지금도 이것이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조세정의요 사회통합의 길이다.

 

“상위 1%가 자신들의 축적된 부에 걸맞는 세금을 내도록 해 불평등을 완화합시다. 그 돈을 자녀 보육과 교육에 쓰도록 합시다.”(오바마 대통령 2015년 국정연설).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도 이런 말을 듣고 싶다.

 

                        2015.1.23

 

                전 통일부장관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