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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11.10.31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


오늘(10월 31일) 오전 7시, 정동영 의원은 YTN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전 날인 일요일, 국회 끝장토론이 무산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한미FTA 강행처리가 정부와 여당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소조항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는 미국의 월가가 중남미에서의 사업이익권을 보장하려 만들어 낸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껏 미국과의 FTA에서 ISD제도 적용을 받는 나라는 요르단, 바레인, 모로코, 과테말라, 파나마 등의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교될 수 없는 나라라며 적어도 미국과의 FTA에서 ISD 독소조항을 빼낸 호주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다음은 정동영 의원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NEWS FM 94.5 인터뷰입니다. 여야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대측 입장 들어봅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하 정동영): 안녕하세요?

☎ 앵커:
어제 ISD조항을 놓고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가 무산되었죠? 그 경위를 야당 측 입장에서 설명해주세요

☎ 정동영:
하나는 공중파 생중계라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국민들에게 알리는 토론회가 되어야하지 여야정 그들끼리 토론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고요 또 하나는 끝장토론을 한다고 하고 그 전날밤, 그제 저녁에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이 모여서 오늘까지 처리하라, 강행처리하라, 이런 방침을 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토론의 의미가 없는것 아니냐, 그러니 직접적인 원인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배경입니다.

☎ 앵커:
이 문제를 두고서 갑자기 생중계 공중파 요구가 나와서 야당쪽에서 그래서 KBS인가요? KBS가 어떻게 된겁니까? 녹화중계를 한다고 하던가요?

☎ 정동영:
그건 갑자기는 아니고 전날 토론회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이야기 된거고, 아마 녹화를 해서 밤 12시에 틀겠다는 건데, 글쎄요.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성의가 있다면 그렇게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그래서 반대를 하셨군요?

☎ 정동영:
어제만 꼭 날짜가 아니니까 오늘이든 내일이든 미뤄서라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옳다는 판단을 했죠.

☎ 앵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오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열어서 외통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겁니까?

☎ 정동영:
미국 일정에 맞추겠다는 건데요 미국 의회가 10월 12일날 처리했고 미국에서 했다고 덩달아 할 일 없는것이고 미국 국회는 4년 반을 지연시키고 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500페이지 달하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삶에 모든 모습까지 바꿔놓게될 엄청난 FTA를 그 일정에 쫓겨서 하 수 없고 이대통령이 내일 G20 정상회의 출발하는데 가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에서도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 앵커: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가 열립니까?

☎ 정동영:
예정은 되어있지만 야당으로서는 일방적인 의사진행에는 찬성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만일 여당에서 회의를 열면 쳐들어가시나요?

☎ 정동영:
지금 외통 위원장인 남경필 위원장이나 여당 대표는 작년에 연속 3년 예산 날치기 여러개 날치기 끝에 FTA는 날치기 하게 되면 출마안하겠다고 대국민 약속도 하고 해서, 그렇게 일방으로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 앵커: 오늘 행동계획은?

☎ 정동영: 그건 비밀인데요.

☎ 앵커: 외통위 사무실 지키고 있을겁니까?

☎ 정동영: 그건 원내대표단이 적절하게 전략을 수립하겠죠

☎ 앵커: 다 비밀입니까?

☎ 정동영: 네

☎ 앵커: 오늘 민주당포함해서 야 5당은 공동의총을 갖죠?

☎ 정동영: 합동대책회의죠.

☎ 앵커: 여기선 어떤 이야기가 오고갈까요?

☎ 정동영:
사실 다른 법안이나 예산안과 다르게 정말 단순히 무역투자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1500페이지 페이지마다 하나하나가 날치기를 하든 처리하고 나면 다 법률입니다 법률인데 심각성은 1500페이지에 FTA 법률이 한국 국회에서 제정한 우리나라 법이 1200가지인데 이와 상충하면 우리나라 법이 다 무효예요 FTA가 위에 섭니다. 이 어마어마한 법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물론 그 동안 시간이 있었지만 아직도 국민들 중에 FTA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인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순히 나경원 후보만 심판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나라 운영 방식을 심판한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건데, 그것을 충분히 겸손히 헤아렸으면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여선 안된다고 봅니다.

☎ 앵커:
10+2를 전부 고집하시나요? 어제 토론을 하기로 했던 ISD만 해결되면 통과시킨다는 건가요?

☎ 정동영:
너무 FTA 복잡하니까 하나로 그 중에 1500페이지 중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순서가 있을텐데요 그 중에 독소중의 독소가 투자자국가소송제, 들으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 얼핏 들어서 이해못하시는데 제가 어제 트위터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명칭이 없을까요, 했더니 미국 기업 이익 보호제도, 월가 국가소송제도, 월가늑대소송 제도 이런 아이디어들이 올라오곤 했는데요, ISD가 왜 치명적이냐면

☎ 앵커:
그건 다시 질문드리고요. 우선 입장이 뭡니까? ISD가 독소조항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통과시킵니까? 아니면 10+2를 아직도 다 고집을 하시는겁니까?

☎ 정동영: ISD라도 빼면 FTA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죠

☎ 앵커:
그런 점에서 ISD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군요. 나머지 문제에서는 협상이 그동안 이루어졌나요, 부수법안도 통과된 것도 있고 한 것 같은데요

 ☎ 정동영:
통과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이후의 논의가 된건데 이대로 도저히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문제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 앵커:
그러면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쉽게 말씀하신대로 쉽게 설명하시고 왜 안된다 설명해주세요

☎ 정동영:
FTA가 미국에서는 미국 법하고 FTA가 충돌하면 FTA가 무효예요 10월 12일날 보름전에 미국의회가 통과시킨 이행법, 어떻게 이행하느냐의 법에서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FTA무효다. 그러니까 미국 국내법 뿐 아니라 50개 주, 주법, 시행령, 규칙 이런 것과 전혀 그것을 털끝하나 못 건드려요 미국에선 아무것도 아닌거죠 FTA는. 그런데 한국은 법이예요 그냥 법이 아니라 지금 있는 법률을 다 무력시키는 법 예를 들면 재래시장 자영업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유통상생법도 FTA와 충돌하면 이 법 자체가 휴지가 되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법인데 거기에 가장 독소라는건 FTA와 우리가 만든 유통상생법이 충돌한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충돌하면 우리가 사법주권이 있는 나라니까 손해를 보면 어떤 사람이 법원에 가서 심판받아야 하는데 법원을 제끼고 미국에 있는 국가투쟁분쟁조정센터가 있어요. 국제중재재판소인데 이리 강제로 끌고가게 됩니다.

☎ 앵커: 미국에 있다고 하면 오해소지가 있고, 세계은행이라는 국제 은행에

☎ 정동영:
워싱턴에 있죠.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사람이고요 거기서 재판하는데, 거기서 미국은 100전 100승입니다. 한번도 미국이 투자자, 미국기업보호제도, 한번도 미국이 1달러라도 배상을 판결을 받은 일이 없죠 여기에끌고 가는데 중재는 쌍방이 동의해야 중재하러 가는데, 내용중에 한국 정부는 무조건 사전에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FTA에 들어가있단 말이죠 이런 불평등, 그래서 이게 신을사늑약이라고 보는거죠

☎ 앵커:
세계은행이라는 것이 워싱턴에 있고 그런데 세계은행 산하의 국가상사분쟁 재판소에서는 그동안 사건이 계류되면 미국이 백전백승했다는 거죠. 앞으로도 백전백승이니 우리에게 불리하다는거죠?

☎ 정동영:
그동안 멕시코가 대표적으로 봉이었어요 그동안. 나프타해서, 94년부터, FTA죠. 멕시코가. 해서 18년째인데 멕시코 금융, 멕시코 고용, 전 산업이 무너졌어요. 18년 평균성장률이 1.6%입니다. 천국이 올줄 알았는데 지옥이 온거예요 ISD통해서 걸핏하면 멕시코가 끌려들어갔어요 그래서 배상금물고. 무엇보다도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투자자의 이익이 국가의 주권에 우선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사법주권침해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물론 다른 나라와도 들어가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미국과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ISD란 제도가 미국이 고안한 꼼수입니다. 맨먼저 이 제도를 시작할 때 중남미에 투자한 미국기업들이 자기들의 사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권리장전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중남미 국가들이 늘 쿠데타도 생기고 혁명이 생기고 정치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투자했다가 때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보장받으려고 시작한 제도인데 미국이 전세계와 FTA한 것 같지만, 요르단, 바레인, 모로코, 이스라엘,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엘살바도르, 도미니크, 어떤 생각드세요? 경제적으로 규모 작은 나라들이고 다 미국에 군사기지 있는 나라들입니다. 조금 큰 나라 있어요 호주입니다. 호주는 우리와 경제규모 비슷해요. 그런데 호주는 ISD 뺐어요. 호주는 사법제도가 잘 발달되어서 외국투자자가 들어와서 크게 권익을 침해받을일이 없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어찌 사법 침해를 받는 ISD를 받냐 고집해서 뺐단 말이요 한국이 그런 나라를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중남미 작은 나라와는 다르죠. 적어도 호주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앵커: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데요. 그 경우 생각하면 반대 경우가 되는데 그렇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 정동영: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행, 이번에 미국 통과된 이행법에는 FTA를 근거로 해서 미국의 법원에 한국 기업이 이익이나 소송을 못한다고 되어있어요 미국법을 걸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처럼 미국이 지금까지 100전 100승했던 중재제도고요.

☎ 앵커: 하시고 싶은건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요?

☎ 정동영: 모자란데요?

☎ 앵커: 그러면 더 하시죠.

☎ 정동영: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면 볼리비아란 나라가 중재제도에서 어떻게 당했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수돗물 값이 오르니까 국민들이 빗물을 받아서 빗물 통을 집집마다 설치하니까 수도술을 잘 사용안하니까 중재를 해서 끌고왔어요 볼리비아 경찰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빗물통을 단속하는 이런 웃지못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요한게 이익의 문제, 이익은 좀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 특히 공공정책결정권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규제하고 조장하고 걸리나 안걸리나를 경제 헌법 구실을 하는거죠 이런 법을 국회가 날치기 하면 되겠습니까? 역사상 조약을 날치기 한 적은 없어요 국제조약을 어떻게 날치기합니까? 끝까지 대화하고 국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합니다.

☎ 앵커:
과거정권에 2007년에 통과될 때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했다는데요?

☎ 정동영: 맞습니다. 짧게 말할게요. 이 정권이...

☎ 앵커:
전화가 또 끊겼군요. 시간이 다되어서 오늘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