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Y 공보실

11.10.31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전문


지난 10월 31일(월요일) 오후 7시, 정동영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외통위 회의실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야당의원들은 회의장에 못 들어가 외통위 비서실에서 대치하며 고성이 오가는 중에 진행된 긴박하고 현장감 넘치는 라디오 인터뷰였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가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ISD 독소조항이 포함된 한미FTA는 받아들일 수 없어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도 이를 부결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밝히며 만약 이대로 한미FTA가 강행처리될 경우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참여정부와 비교해 ISD 조항은 일체 바뀐 게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분병한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 다음은 라디오 인터뷰 전문입니다.

▶정관용>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긴박하게 전화로 연결해서 모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정동영>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정동영> (웃음) 갇혀있습니다, 사실. 국회에 본회의장 4층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지금 회의장인데, 회의장은 잠겨있고, 야당 의원들 한 30명 지금 비서실에 갇혀있고. 또 그 옆에 위원장실에는 지금 여당 의원들, 위원장 남경필 의원, 또 이상득 의원, 김용호 의원 등등 한 열 댓명 안에 계시는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 비서실에 왜 갇혀 계세요?

▷정동영> 아니, 회의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뭐 못 들어가고 있고.

▶정관용> 아,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은 잠겨 있고?

▷정동영> 예, 그렇지요.

▶정관용> 질서유지권을 6시 30분에 발동했다는 긴급보도가 있었는데 맞나요?

▷정동영> 그런데 이 질서유지권이요, 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인데, 지금 경위들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이 사무실에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참 무질서 천지라고 할까요? 무법천지 상황입니다.

▶정관용> 그 회의장을 열지 못하도록 경위들이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정동영> 경위가 막은 건 아닌데 그걸 잠궈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아무튼... 지금 뭐... 묘한 상황입니다. 대치 상황이지요.

▶정관용> 질서유지권은 조금 아까 설명이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문부터 열어라, 이 말씀이신가요?

▷정동영> 그렇지요. 지금 뭐 회의하다가 예를 들어서 발언을 저지하거나 퇴장을 시키거나 이런 거겠지요. 그런데 경위를 동원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하는 것은, 이건 명백하게 질서유지권 범위를 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우선 뭐 되짚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만, 남경필 위원장이 외통위를 오늘 중에 그냥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정동영> 글쎄요, 뭐, 본인이 날치기 강행처리하면은 출마 안하겠다고 그런 선언도 했던 분이데, 설마 그렇게야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대통령 거수기인가?

▶정관용> 그런데 질서유지권을 왜 발동을 했을까요?

▷정동영>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10월 31일에 처리하라, 라는... 좀 모욕을 느낍니다. 어떻게 국회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춤을 추는 거수기로 전락하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도 있네요.

▶정관용> 대통령이 10월 31일까지 처리하라고 했답니까?

▷정동영> 뭐 보도를 통해서 엊그제, 어제인가요? 당정청 회의에서 31일까지 정부의 이야기이고, 청와대의 이야기는 곧 대통령의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 거지요.

▶정관용> 그럼 좀 되짚어가서, 간밤에 여야정 협의를 했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원내대표, 또 관련 상임위 간사들 참여해가지고 협의를 한 끝에 합의문에 합의를 하고 왔다. 맞나요?

▷정동영> 가합의입니다, 가합의. 사인이 있긴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 길게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협상한 내용을 한번 정리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침 최고위원회에 이제 보고를 원내대표께서 하셨는데 최고위에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특히 다른 것보다도 ISD, 투자자-국자 소송제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미국 기업 이익 보호제도이지요. 이것에 관한 합의는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을 다시 정한 거지요. 이건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됐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애초에 합의된 것으로, 조금 아까 가합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거는 일단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국회 통과시켜준다, 대신에 ISD,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재재협상을 한다, 이런 합의였었나요?

▷정동영> 그게 이제 농어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대책이 주로 있고, 또 ISD에 관해서는 짤막한 합의가 있었는데 이걸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정관용>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부결, 의원총회에서도 부결?

▷정동영> 그렇지요. 그런데 단순히 부결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ISD를 그처럼 독소 중의 독소로 규정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강력히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1500페이지나 되는 한미 협정문 중에 이 투자자 국가 소송에 관한 게 185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30페이지에 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30페이지를 제외하고,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리한다면 우리가 물리력 저지는 안 하겠다, 그리고 전원,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자기 소신 발언을 하고 표결해줄 수 있다, 라는 제안을 한 거지요.

▶정관용> 그런데 그 30페이지를 빼고 표결하는 게 가능합니까?

▷정동영> 우리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요.
 

한미FTA가 우리 법체계 뒤흔들 것

▶정관용> 아... 민주당이 보기에는 그것도 가능하다?

▷정동영> 왜냐하면은요, 이것이 비엔나 협약... (주변 소음) 좀 시끄러운데요, 비엔나 협약에 보면 국제조약을 준수하라. 그런데 국내법의 근본을 흔드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자간 조약, 1966년에 ADB라고 아시아개발은행과 관련한 협약을 비준할 때 몇 가지를 제외하고 동의를 한 거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은 양자 간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1,500페이지의 한미 FTA 협정문이 통과가 되면 사실 당장 고쳐야 하는 법이 우리 국내법이 25개에다가 헌법도 여러 가지가 훼손되거든요. 사실상 근본적으로 우리 법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제외해놓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국회가 결국 국민들이, 국민 재산권과 이익을 보호해달라고 보낸 대표들인데, 이걸 심대하게 해치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통과시켜줄 수 있단 말이냐.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정부에 있고,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는데, 이 체결과, 체결․비준입니다. 그러니까 체결과 비준인데, 정부가 그걸 해왔는데, 우리가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 30페이지는 체결․비준을 못해주겠다.

▶정관용> 아, 그럴 수 있다?

▷정동영> 왜 이게 불가능하냐,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지요.

▶정관용> 주변이 갑자기 왜 소란스러워졌습니까? 무슨 상황변화가 있나요?

▷정동영> 경위들... (주변 소음) 경위들하고 지금 고성이 좀 오고가는군요.

▶정관용> 아, 야당 의원들하고 경위들하고?

▷정동영> 예, 왜냐하면 밖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그런데,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관용> 예, 회의장 옆...

▷정동영> 지금 시사자키 청취자들께서 가장 생생한 현장 내용을 듣고 계시네요.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장 바로 옆 비서실에 민주당 의원들이 갇혀 있고, 비서실 바깥의 다른 의원들은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데 또 못 들어오고?

▷정동영> 저기 밖에 지금 복도에는 아마 한 수백명인 것 같아요. TV 카메라도 수십대이고, 취재기자들이라든지 수백명이 복도를 가득 메웠는데, 아마 밖에 있는 기자분들은 답답할 거예요.

▶정관용>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데에 그냥 갇혀계시다는 말이로군요.

▷정동영> 예.
 

ISD문제, 참여정부 들먹이지 마라

▶정관용> 아이고, 참, 아까 하시던 이야기 다시 받아서, ISD 부분만 빼고 얼마든지 국회에서 비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이신데, 정부나 여당은 이제 그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ISD 관련해서 오늘 몇 가지 엇갈리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남경필 위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이건 참여정부 시절에 타결된 내용에서 지난 번 재협상이나 이런 내용에서 한 자도 고친 게 없다, 그런데 왜 이걸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 또 그 당시 법무부에서도 아무 문제없다고 검토를 끝냈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참여정부 당시에 법무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다는 주장도 있고,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정동영> 그거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대법원, 검찰, 법무부, 재경부, 국토부에서 명백하게 반대의견을 냈고. 특히 사법부, 대법원 쪽에서는 이것은 사법 주권의 심대한 침해다, 해서 그런 입장을 밝혔고. 당시에 법무장관이 천정배 의원인데요. 대통령과 하는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해서 이 문제를 그러면 검토하자, 하는 TF도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여정부 때 했으니까 왜 반대를 하느냐, 하는데, 일견 그럴 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거면, 물론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요. 잘못된 판단을 늦게라도 알았으면 그건 바꾸는 게 맞지요. 그리고 또 특히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정부에서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10월 12일날 워싱턴 방문해가지고 그때 미국 상, 하원에서 기립박수도 받고, 그때 의회가 통과한 이행법 있잖아요? 이 FTA 이행법과 이 ISD가 두 개가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이 협정문 체결할 때는 이행법은 없었어요.

이행법이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런데 이번에 이행법을 까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1,500페이지가 미국에서는 법이 아니고, 휴지조각이고, 미국법과 충돌하면. 국내에 오면, 국내법과 FTA가 충돌하면 국내법이 무효인데, 이제 이랬을 때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우리는 아, 우리 국내법의 취지를, 예를 들어서 유통상생법, 골목상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규제하는 법이 있는데, 한미 FTA는 이거 규제는 FTA 위반이다, 해서 이제 티격태격하게 되면, 그럴 때 투자자가 미국이 투자한 가령 대형마트라든지, 예를 들면 홈플러스 같은 거지요. 테스코, 영국 기업입니다만, 또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끌려가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는 이행법에서 명백하게 불평등 조약, 을사늑약 같은 구조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게 국내법과 충돌하게 되면 이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끌려갈 때 국제중재재판소인데, 중재라는 것은 가령 일반 재판하고 달리 쌍방이 합의를 해야만 이 사람한테 중재받읍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정관용> 그렇지요. 

▷정동영> 그런데 이 FTA 조항에는 한국 정부는 자동동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독소라는 거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대법원, 검찰, 법무부 등등이 다 강하게 반대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으로 타결지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정동영> 잘못이지요. 그거는 뭐... 그건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도 이건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써야 된다고, 작년부터 제가 계속 주장해오는 것이었습니다.


멕시코처럼 될 우려 커

▶정관용>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거는 절대 넘겨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시고?

▷정동영> 그렇지요. 이게 ISD하고 결합하면 완전히 멕시코 꼴 나는 겁니다. 멕시코가 지금까지 봉이었는데, 이제 동북아의 한국이 봉이 되는 거예요, 월가의 봉. ISD가, 무려 정 박사 잘 아시지만, 이게 중남미에 월가의 금융자본들이 투자했다가 쿠데타 나고 정변 나고 그쪽이 불안정해지니까 떼는 돈이 많아지니까 사적 소유권을 보호하려고 생긴 것 아닙니까? 주로 미국이 FTA 한 나라가 중남미 국가들이에요, 중동의 4 나라하고.

▶정관용> 맞아요.

▷정동영> 전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10분지 1, 20분지 1 작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좀 말하자면 번듯한 나라는 호주가 있어요. 그런데 호주는 FTA 하면서 이 ISD를 뺐습니다. 뺀 이유가 호주는 선진적인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고, 미국 투자자들이 얼마든지 호주의 법체계 안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선진국끼리인데, 무슨 ISD냐, 이래서 뺐단 말이지요. 그러면 한국은 뭐 호주한테 그렇게 꿀리는 나라입니까?

▶정관용> 우리도 그렇게 뺄 수 있다?

▷정동영> 우리 정도 나라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출국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다니까, 가서 한국의 야당과 시민사회가 이렇게 극력 저항을 하니 이 ISD는 호주 빼줬듯이 우리도 좀 빼줘라.

▶정관용> 다시 하자?

▷정동영> 이렇게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말을 대통령과 여당이 들을지, 아니면 강행통과와 몸싸움으로 갈지, 정말 몇 시간이 아주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정동영> 예.

▶정관용> 정 최고위원 계속 거기 갇혀 있어야 되겠네요?

▷정동영> 예, 뭐 어떻게든 나가야지요. 결국은 야당들만으로는 숫자가 적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민들께서 FTA에 대해서 많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용> 계속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감사합니다.

▶정관용>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지금 이렇게 꽁꽁 갇혀있는 이런 상황에서 긴박한 현장의 분위기까지를 잘 전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랑 인터뷰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를 자꾸 정 박사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박사학위는 없거든요. 박사과정 수료밖에 안 했고요. 이거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학력위조했다고 비판받을까봐 저도 한 마디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