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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삽질로 파내려가는 대한민국 언론자유 어제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대심판정에서 선고했습니다. ‘컨닝해도 합격은 유효?’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만들어내며 국민의 분노와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기한 미디어법의 실체는 사실 신문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재벌들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있는 사람들 방송’을 만들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경쟁력있는 언론, 언론의 자유를 높이는 것이라 떠들어댑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도 언론의 자유를 소중히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10월 20일 ‘세계언론 자유지수’를 발표했습니다. 175개국 가운.. 더보기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대리투표를 인정하고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을 통해 통과된 개정법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절차가 불법이면 결과도 불법인 것이 당연한데, 그 결과는 모르겠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판결입니다. 법속에 정의가 들어있지 아니하면 그 법으로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처럼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법입니다. 헌재는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판결로 역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여론이 독점되어서는 안됩니다’, ‘절차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상식이라 부르는 이야기들입니다.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입법부와 헌법재판소 모두에 의해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법이 상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