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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국회법상 방송법 통과는 확실히 무효입니다. 22일, 방송법 통과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과 날치기입니다. 이윤성 부의장의 재투표 실시는 국회법 위반이 확실합니다. 첫째,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제37차 개정된 현행 국회법(2008. 8.25),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윤성 부의장은 이미 투표 종료를 선언한 사안에 대해 다시 재투표를 붙였으니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죠. 둘째,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는 부결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표결 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것이 드러났는데도 이윤성 부의장은 재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109조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가·부 어느 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 더보기
용산참사 해결, 대통령 결단이 핵심 20일, 정동영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행보에 대한 질문과 관련, '진정성' 을 가지려면 "용산참사 현장에 와보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도 방치하면 안돼고, 공룡 슈퍼(SSM)들이 골목까지 싹쓸이 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봐서도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디어법과 관련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70%가 반대한다.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 있나. 이 법에 손대지 않으면 된다" 며 일관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MB 서민행보, 문제는 '진정성'에 있다. - "용산참사 현장에 와봐야한다, 문제해결은 대통령 결단에 있다” - "비정규직 문제 방치하면 안돼" - "공룡슈퍼(SSM), 골목까지 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