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조합원 해고무효판결에 대한 입장>
사필귀정, 법원의 해고무효판결을 환영합니다
법원이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한 해고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식이 무너진 자리에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희망을 심었습니다.
애초에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의 사유는 방송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에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맡았던 사장의 취임을 반대한 것입니다. 언론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그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의 존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조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YTN은 해고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와 ‘자율’의 공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집회․결사의 자유도 공권력을 앞세운 억압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반민주적 흐름에 던져진 정당한 문제제기이기에 단지 노 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해고 이후 당사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겪었을 마음고생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억울함과 슬픔을 주기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YTN은 법원의 판결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1심이니 다음 기회를 보자는 무책임한 자세는 법을 넘어 국민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이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억눌러서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009년 11월 13일
정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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