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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 team/Today's DY Issue

용산참사, 야만적 행위를 끝내야합니다.


용산참사 10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해결과 대책마련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총장은 2박 3일의 방한일정 중 최초 방문지로 용산참사현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그들(유가족)에게 정중히 사과해야하며, 이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험하는 현상이라는 아이린 칸 사무총장의 지적은 국민소득 2만불을 지향하는 “선진 한국”의 자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그 충격이 더욱 큽니다.

그뿐 아닙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계획이나 도심재개발사업 실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지난 11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이행 여부 심의의 결과로 채택된 보고서라 권고의 압력이 큽니다.

 살기 위해 망루 위로 올라간 소중한 다섯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어떠한 경제정책도, 화려한 개발계획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경제도, 개발도 인간의 삶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역할의 우선순위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문제해결의 방향은 두가지입니다.

째는 현재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진실규명과 이에 따른 보상대책의 수립이 핵심입니다. 핵심증거인 수사기록 3,000페이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은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보상도, 대책도 유가족을 위로할 수 없으며,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증거를 공개하도록 강제해야합니다. 그 속에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자기변호권은 국민의 기본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미래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와 같은 개발이익 독점적 재개발, 비현실적 보상체계, 폭력을 동반한 철거를 방치하는 것은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묵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또 다른 죽음, 또 다른 슬픔의 공범이 될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세입자의 재산인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보상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하고, 임시상가마련 등 생계대책을 수립해야하며, 강제철거의 금지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삶의 유지를 위한 최소의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을 통해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야만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주어진 최우선의 의무입니다. 용산참사문제를 해결합시다.


2009년 11월 24일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