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에 대한 입장]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본 법안의 핵심 취지는 나날이 대학생과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지금의 등록금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상환을 현실화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에 직면한 수많은 대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 통과의 시기를 늦출 수 없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 이동훈 기자)
그러나 두 가지 문제로 인해 이러한 법 취지는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군복무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역 또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공익근무요원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법은 대출의 권리와 의무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무 중에는 대학생 신분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도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의 수행이라는 측면과 함께 본 법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지나친 요구입니다.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기간 동안 이자 면제를 적시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법안대로라면 대출을 하게 되는 대학생들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 합니다. 학자금은 일반 대출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헌법이 규정한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을 위한 학자금입니다. 정부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단리임을 적시해야합니다.
정부가 부담해야할 재정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비부담 고통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정부는 결국 이처럼 국민의 아픔을 달래고 삶을 윤택해지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면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사회적인 불이익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 제정과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는 현실에서 가장 첨예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본 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2010. 1. 18
정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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