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의 전교조 교사 징계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제고사에 선택권을 준 교사를 해임시키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려하고,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더니, 기존 단체협약을 무효화하며 노골적으로 와해를 시도하고 있다. 급기야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회비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183명 중 현재 국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134명을 파면·해임하고, 나머지 사립학교 교사 35명에 대해서는 사학법인에 이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했다. 가깝게는 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월 항쟁 등을 통해 뿌려진 국민의 피로 인해 우리는 민주정부 10년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민의 정부 수립 후 교원노조의 합법화가 추진되어 1998년 하반기에 교원노조법이 국회에 상정되고 1999년 1월 6일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화가 실현되었다. 전교조의 설립과 합법화는 그것 자체로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라는 나무의 고귀한 열매인 것이다.
지금 이 정권이 시도하는 전교조의 무력화는 그러하기에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정확히 거꾸로 가는 퇴행이다. ‘법제도를 초월하는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과거 독재정권의 방식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말 그대로 ‘독재의 부활’이다.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의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의 ‘참교육’은 불가능하다. 가르치는 사람이 억압받는 사회에서 배우는 사람의 창의성이 설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교사 파면과 해임은 단순히 교육감 선거의 구도를 만들기 위한 선거공학의 산물만은 아니다.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려는 공무원들에게 징계방침을 내리고, 뉴라이트 세력들은 교과서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 근현대사에 대한 왜곡을 시도하고 주요한 민주주의의 계기들을 폄훼하고 있다. 결국 지금 이 정권은 민주정부 10년, 아니 이 땅 민주주의의 역사를 온전히 뒤틀며 지워버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다시 우리는 6.2 지방선거의 절박한 의미를 되새길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반성하라는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면 그 정권에 의해 국민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 선거가 치러지기도 전에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전국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임과 파면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저지되어야 한다.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2010년 5월 26일
정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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